2025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5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 한 식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발급을 위한 세부 안내사항은 2025년 제1차∼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공고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5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계획 알림(2024.12.17.)]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 (필수)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자격 발급 신청 가능 |
3.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5. 5. 8.(목) ~ 5. 19.(월)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구분 |
접수 기간 |
자격증 교부 |
|
신청자 → 양성기관* |
양성기관 → NILE |
||
제1차 |
양성기관 자체공지 |
5.8.(목)∼5.19.(월) |
6.13.(금) |
- 양성기관(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의 접수 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하여 신청자 서류 접수
- 양성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자격발급 신청은 각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4. 신청 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마감일인 5.19.(월)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하단의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제출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5.19.(월))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층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
5. 유의 사항
◦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발급 발급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차 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
6. 관련 문의 : 평생교육사 안내전화(☏ 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