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5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 작성일 2025.04.08
  • 작성자 박주혁
  • 조회수 2

2025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5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 한 식

 

1. 신청 개요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실시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관련법령) 평생교육법19, 24, 44


평생교육법 제24(평생교육사)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자격발급을 위한 세부 안내사항은 2025년 제14차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공고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계획 알림(2024.12.17.)]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

 

신청서류ㆍ자격확인

 

(1) 온라인 신청

(2) 공문 발송 및신청서류 우편 제출

 

· 신청서류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증 제작

· 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필수)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자격 발급 신청 가능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으로의 학습자 개인 신청은 불가함.


 

3. 신청 일정

(신청기간) 2025. 5. 8.() ~ 5. 19.()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 양성기관*

양성기관 NILE

1

양성기관 자체공지

5.8.()5.19.()

6.13.()


- 양성기관(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의 접수 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하여 신청자 서류 접수

- 양성기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자격발급 신청은 각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 졸업예정자는 1·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4. 신청 방법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lledu.nile.or.kr) 온라인 자격발급 신청 완료 후 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마감일인 5.19.()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공문 발송 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하단의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제출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5.19.())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5. 유의 사항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의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으로 반송됨.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차 평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경우 자격발급 발급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218일 이후 운영된 과목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3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3차 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

6. 관련 문의 : 평생교육사 안내전화(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