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을 안내하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개념
-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
3. 신청기간: 2025. 7. 10.(목) 09:00 ~ 16.(수) 23:59
4. 신청자격
가.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기준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학생
[하계 계절학기 취득예정 학점까지 모두 포함해서 졸업요건 충족한 학생]
※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졸업이 불가함에 따라
다음 학기 재학생으로 유지됨
나.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를 하고 1회 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5. 신청 제외대상
가.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미충족자
-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편입학생, 외국인 학생은 제외)
나.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2회 신청한 자(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최대 2회로 제한됨)
6. 신청방법
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SMS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SMS 및 E-Mail이 발송됨)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사유 입력
- 선택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취업 준비 등 개인 사유로 신청
- 선택2) 제1전공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복수(부)전공, 융합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추가 학점
취득이 필요하여 신청
*자세한사항은 붙임 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