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학기제 운영 계획
1. 근거
가. 프로젝트과목 운영 지침
나. 계명대학교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다.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지침
라. 특별학점 인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2. 개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3. 도전학기제 유형
구분 |
개요 |
인정학점 |
교과목 운영사례 |
영역 |
관련 근거 |
교수설계형 |
지자체·기업 연계 등 교수가 제안하는 과제 수행 |
1학점(30시간) 2학점(60시간) |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교과목 |
전공 |
프로젝트과목 운영 지침 (이수제한 학점 적용) |
학과설계형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연협력 관계를 기반 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
3~15학점 |
“학과명”현장실습 |
전공 |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이수제한 학점 적용) |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실습을 수행 |
1~15학점 |
체육대학 글로벌태권도지도실무 |
전공 |
학습경험인정제 운영지침 (이수제한 학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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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교원자격실무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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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간호대국외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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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SAP 국외외국어연수(언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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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설계형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도전과제 수행 |
1~6학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외봉사활동 수행 |
교양 |
특별학점 학칙시행세칙 제37조 (이수제한 학점 미적용) |
국제교류팀SAP 국외외국어연수(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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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K, JIKU, KELI 운영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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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단기전공연수 국외전공연수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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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설계형 |
1인 또는 다수의 학생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과제를 수행 |
1~3학점 |
LINC 3.0 산학협력 프로젝트 동아리 |
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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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국외어학연수 운영 교과목 |
※ 유형별 교과목 및 관련 근거는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학점 인정 기준
구분 |
최소 학습 시간 |
최소 수행 주수 |
비고 |
1학점 |
30시간 |
4주 이상 |
- 학습 시간 산출식: 학점 x 15주 x 2시간 참고 사항: 현장실습 교과목은 3학점, 5학점, 15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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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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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
9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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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
120시간 |
6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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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점 |
15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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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 |
18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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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점 |
210시간 |
8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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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점 |
2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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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 |
27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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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
300시간 |
10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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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점 |
3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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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점 |
3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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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점 |
390시간 |
12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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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점 |
4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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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점 |
450시간 |
5. 도전학기 유형별 운영 예시 및 학점 인정 절차
가. 교수설계형: 프로젝트
1) 운영 예시: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교과목(예시: ○○○학프로젝트 등)
2) 운영 지침
가) 학생의 이수는 3학년 1학기부터 가능타 학과 프로젝트 과목 수강은 불허
나) 학생의 이수는 3학년 1학기부터 가능
다) 성적은 P/F로 하고 전공과목으로 인정
라) 학생선발, 학점인정여부는 학과 운영지침에 의함
마) 프로젝트과목 이수는 등록된 학생에 한함(휴학 기간 중 수행은 불인정)
바) 교수의 강의시수에 포함되지 않음
사) 타 학과 프로젝트 과목 수강은 불허
3) 학점 인정 절차: 별지1~3
순번 |
주체 |
내용 |
1 |
학과/교수 |
교과목 수강 희망자 모집 |
2 |
학과/교수 |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1) 교무처 제출 |
3 |
교무처 |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4 |
교무처 |
(교과목 승인 후)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자료 제출 요청 |
5 |
학생 |
프로젝트과목이수신청서(별지2), 프로젝트참여확인서(별지3) 작성 후 지도교수 제출 |
6 |
지도교수 |
프로젝트과목이수신청서(별지2), 참여확인서(별지3) 검토 후 서명 |
7 |
학과 |
해당학생 수강신청 등록 및 수강지도 / 수강신청 자료 교무처 제출 |
8 |
학생 |
프로젝트 과제 수행 |
9 |
학생 |
수행 종료 후 프로젝트수행확인서(별지4), 프로젝트수행결과보고서(별지5) 지도교수 제출 |
10 |
지도교수 |
참가학생 성적 평가 |
11 |
지도교수 |
EDWARD시스템 첨부(프로젝트과목이수신청서, 참여확인서, 수행확인서, 결과보고서) |
나. 학과설계형 운영 예시1: 현장실습
1) 개요: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 근무)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정규 교육과정
2) 학점인정 절차 및 관련 내용 문의: 지산학인재원 행정팀(현장실습지원센터 580-6784) 및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참조
다. 학과설계형 운영 예시2: 학습경험인정제
1) 개요: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운영 예시: ‘글로벌태권도지도실무(15학점)’, ‘한문교원자격실무실습(3학점)’, ‘영어교원자격실무실습(3학점)’, ‘국어교원자격실무실습(3학점)’ 등
3) 운영 지침
가) 이수구분 및 성적 평가: 전공선택, P/F 평가
나) 학점인정을 위한 교과목 신설 필요: 학습·연구·실습 내용과 전공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
다) 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학과명 현장실습’, ‘학과명 창업현장실습’ 교과목명 사용 불가
라) 교수의 강의시수에 포함되지 않음
마) 학점 인정: 최대 15학점
4) 학점 인정 절차: 별지1, 6~7
순번 |
주체 |
내용 |
1 |
학과/교수 |
교과목 수강 희망자 모집 |
2 |
학과/교수 |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1) 교무처 제출 |
3 |
교무처 |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4 |
교무처 |
(교과목 승인 후) 승인 내용 안내 |
5 |
학생 |
학습경험인정서(별지6) 학과 제출 |
6 |
학과 |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토대로 학습경험인정 관련성 평가 |
7 |
학생 |
학과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
8 |
학생 |
학습경험인정제 도전과제 수행 |
9 |
학생 |
수행 종료 후 학습경험 기술서(별지7) 학과 제출 |
10 |
지도교수 |
참가학생 성적 평가 |
11 |
지도교수 |
EDWARD시스템 첨부(학습경험인정서, 학습경험 기술서) |
라. 부서설계형
1) 개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부서와 연계하여 도전과제를 수행하고 학점으로 인정
2) 운영 예시: ‘국제개발협력해외봉사(1)(3학점)’, ‘국제개발협력해외봉사(2)(5학점)’, ‘프랑스단기연수’ 등
3) 운영 지침
가) 교과목 개설, 학점인정 여부 등 상세는 교무처와 협의하여 결정
나) 특별학점(교양)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4) 학점인정 절차: 별지8~10
순번 |
주체 |
내용 |
1 |
부서 |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학점인정 관련 교무처 문의 |
2 |
부서 |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8) 교무처 제출 |
3 |
교무처 |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4 |
교무처 |
(교과목 승인 후) 승인 내용 안내 |
5 |
학생 |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학점인정신청서(별지9) 부서 제출 |
6 |
부서 |
학생이 제출한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신청서를 토대로 관련성 평가 및 선발 |
7 |
학생 |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수행 |
8 |
학생 |
수행 종료 후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기술서(별지10) 부서 제출 |
9 |
부서 |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기술서를 토대로 심의 후 해당학기 학점 인정 교무처 신청 |
마. 학생설계형
1) 개요: 학생 1인 또는 다수의 학생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과제를 수행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운영 예시: ‘산학협력 프로젝트 동아리’, ‘K-Circle 활동공모형 동아리’, ‘단기국외어학연수(해당언어명)(3학점)’, ‘장기국외어학연수(해당언어명)(6학점)’ 등
3) 운영 지침: 특별학점(교양)으로 최대 3학점(최소 90시간, 4주 이상)까지 인정 가능
4) 학점 인정 절차: 별지8
순번 |
주체 |
내용 |
1 |
부서 |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동아리 등) 학점인정 관련 교무처 문의 |
2 |
부서 |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8) 교무처 제출 |
3 |
교무처 |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4 |
교무처 |
(교과목 승인 후) 승인 내용 안내 |
5 |
부서 |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 수강생 모집 및 선발 |
6 |
학생 |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수행 |
7 |
학생 |
수행 종료 후 증빙자료 해당 부서 제출 |
8 |
부서 |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 증빙 자료 검토 및 심의 후 해당학기 학점 인정 교무처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