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학기제 운영 계획 안내
  • 작성일 2025.03.28
  • 작성자 실습조교
  • 조회수 12

도전학기제 운영 계획

 

1. 근거

. 프로젝트과목 운영 지침

. 계명대학교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 학습경험인정제 운영 지침

. 특별학점 인정: 학칙, 학칙시행세칙

2. 개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자기주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본교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3. 도전학기제 유형


구분

개요

인정학점

교과목 운영사례

영역

관련 근거

교수설계형

지자체·기업 연계 등 교수가

제안하는 과제 수행

1학점(30시간)

2학점(60시간)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교과목

전공

프로젝트과목

운영 지침

(이수제한 학점 적용)

학과설계형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연협력 관계를 기반

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3~15학점

학과명현장실습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이수제한 학점 적용)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실습을 수행

1~15학점

체육대학

글로벌태권도지도실무

전공

학습경험인정제

운영지침

(이수제한 학점 적용)

사범대학

○○교원자격실무실습

간호대학

간호대국외연수

단대SAP

국외외국어연수(언어명)

부서설계형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도전과제 수행

1~6학점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외봉사활동 수행

교양

특별학점

학칙시행세칙 제37

(이수제한 학점 미적용)

국제교류팀SAP

국외외국어연수(영어)

C-CLIK, JIKU, KELI

운영 교과목

프랑스단기전공연수

국외전공연수

전공

학생설계형

1인 또는 다수의 학생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과제를 수행

1~3학점

LINC 3.0 산학협력 프로젝트 동아리

교양

자비국외어학연수

운영 교과목


유형별 교과목 및 관련 근거는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학점 인정 기준


구분

최소 학습 시간

최소 수행 주수

비고

1학점

30시간

4주 이상

- 학습 시간 산출식: 학점 x 15x 2시간

참고 사항: 현장실습 교과목은 3학점, 5학점, 15학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2학점

60시간

3학점

90시간

4학점

120시간

6주 이상

5학점

150시간

6학점

180시간

7학점

210시간

8주 이상

8학점

240시간

9학점

270시간

10학점

300시간

10주 이상

11학점

330시간

12학점

360시간

13학점

390시간

12주 이상

14학점

420시간

15학점

450시간


5. 도전학기 유형별 운영 예시 및 학점 인정 절차

. 교수설계형: 프로젝트

1) 운영 예시: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교과목(예시: ○○○학프로젝트 등)

2) 운영 지침

) 학생의 이수는 3학년 1학기부터 가능타 학과 프로젝트 과목 수강은 불허

) 학생의 이수는 3학년 1학기부터 가능

) 성적은 P/F로 하고 전공과목으로 인정

) 학생선발, 학점인정여부는 학과 운영지침에 의함

) 프로젝트과목 이수는 등록된 학생에 한함(휴학 기간 중 수행은 불인정)

) 교수의 강의시수에 포함되지 않음

) 타 학과 프로젝트 과목 수강은 불허

3) 학점 인정 절차: 별지1~3


순번

주체

내용

1

학과/교수

교과목 수강 희망자 모집

2

학과/교수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1) 교무처 제출

3

교무처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교무처

(교과목 승인 후)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자료 제출 요청

5

학생

프로젝트과목이수신청서(별지2), 프로젝트참여확인서(별지3) 작성 후 지도교수 제출

6

지도교수

프로젝트과목이수신청서(별지2), 참여확인서(별지3) 검토 후 서명

7

학과

해당학생 수강신청 등록 및 수강지도 / 수강신청 자료 교무처 제출

8

학생

프로젝트 과제 수행

9

학생

수행 종료 후 프로젝트수행확인서(별지4), 프로젝트수행결과보고서(별지5) 지도교수 제출

10

지도교수

참가학생 성적 평가

11

지도교수

EDWARD시스템 첨부(프로젝트과목이수신청서, 참여확인서, 수행확인서, 결과보고서)


 

. 학과설계형 운영 예시1: 현장실습

1) 개요: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교육, 근무)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정규 교육과정

2) 학점인정 절차 및 관련 내용 문의: 지산학인재원 행정팀(현장실습지원센터 580-6784) 및 현장실습 교과목 내규 참조

 

. 학과설계형 운영 예시2: 학습경험인정제

1) 개요: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운영 예시: ‘글로벌태권도지도실무(15학점)’, ‘한문교원자격실무실습(3학점)’, ‘영어교원자격실무실습(3학점)’, ‘국어교원자격실무실습(3학점)’

3) 운영 지침

) 이수구분 및 성적 평가: 전공선택, P/F 평가

) 학점인정을 위한 교과목 신설 필요: 학습·연구·실습 내용과 전공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

) 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학과명 현장실습’, ‘학과명 창업현장실습교과목명 사용 불가

) 교수의 강의시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학점 인정: 최대 15학점

4) 학점 인정 절차: 별지1, 6~7


순번

주체

내용

1

학과/교수

교과목 수강 희망자 모집

2

학과/교수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1) 교무처 제출

3

교무처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교무처

(교과목 승인 후) 승인 내용 안내

5

학생

학습경험인정서(별지6) 학과 제출

6

학과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토대로 학습경험인정 관련성 평가

7

학생

학과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

8

학생

학습경험인정제 도전과제 수행

9

학생

수행 종료 후 학습경험 기술서(별지7) 학과 제출

10

지도교수

참가학생 성적 평가

11

지도교수

EDWARD시스템 첨부(학습경험인정서, 학습경험 기술서)


 

. 부서설계형

1) 개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부서와 연계하여 도전과제를 수행하고 학점으로 인정

2) 운영 예시: ‘국제개발협력해외봉사(1)(3학점)’, ‘국제개발협력해외봉사(2)(5학점)’, ‘프랑스단기연수

3) 운영 지침

) 교과목 개설, 학점인정 여부 등 상세는 교무처와 협의하여 결정

) 특별학점(교양)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4) 학점인정 절차: 별지8~10

 


순번

주체

내용

1

부서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학점인정 관련 교무처 문의

2

부서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8) 교무처 제출

3

교무처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교무처

(교과목 승인 후) 승인 내용 안내

5

학생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학점인정신청서(별지9) 부서 제출

6

부서

학생이 제출한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신청서를 토대로 관련성 평가 및 선발

7

학생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수행

8

학생

수행 종료 후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기술서(별지10) 부서 제출

9

부서

부서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기술서를 토대로 심의 후 해당학기 학점 인정 교무처 신청


 

. 학생설계형

1) 개요: 학생 1인 또는 다수의 학생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과제를 수행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2) 운영 예시: ‘산학협력 프로젝트 동아리’, ‘K-Circle 활동공모형 동아리’, ‘단기국외어학연수(해당언어명)(3학점)’, ‘장기국외어학연수(해당언어명)(6학점)’

3) 운영 지침: 특별학점(교양)으로 최대 3학점(최소 90시간, 4주 이상)까지 인정 가능

4) 학점 인정 절차: 별지8


순번

주체

내용

1

부서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동아리 등) 학점인정 관련 교무처 문의

2

부서

교과목 신규 개발 신청서(별지8) 교무처 제출

3

교무처

신청서 검토/ 학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교무처

(교과목 승인 후) 승인 내용 안내

5

부서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 수강생 모집 및 선발

6

학생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 과제 수행

7

학생

수행 종료 후 증빙자료 해당 부서 제출

8

부서

학생설계형 도전학기제 증빙 자료 검토 및 심의 후 해당학기 학점 인정 교무처 신청